연말정산 대비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정리
· One min read
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월급이 공개된다. 그래서 세금도 피할 수 없는데, 그래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걸 챙겨서 확정적 수익을 얻으면 좋다.
여러가지 제도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, 연말마다 하고있는 것들을 정리한다.
(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보길 바람…)
- IRP (300만원)
- 연금저축 (400만원)
- ISA (연 2000만원, 3년마다 해지후 재계약)
- 고향사랑기부 (10만원)
- 미국주식 (250만원까지)
-
주택청약 (120만원 ~ 240만원) -
월세액 세액공제
| 우선순위 | 계좌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|||
| 2 | |||
| 3 | |||
| 4 | |||
| 5 | |||
| 6 |
IRP
개인형퇴직연금
연금저축
ISA (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)
ISA의 계좌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.
- 일임형
- 신탁형
- 중개형
이중에 나는 중개형을 하고 있고, 각각은 다른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것같다.
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라면 '서민형', 소득이 없으면 '일반형'
매년 2000만원 납입 후 운용
3년 만기 이후에 연급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금의 10% (최대 300만원) 까지 공제 가능
따라서 3년간 2000만원 납입으로 6000만원이 모이게 되면 그중 3000만원만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, 나머지 3000은 다른 계좌로 운용함
주택 청약
(주탁마련저축 소득공제 참고)
고향사랑 기부
미국 주식
월세액 세액공제
(월세액 세액공제 참고)
